노컷뉴스
[속보]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대법서 벌금형 확정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12-12 10:36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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