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대법서 벌금형 확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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