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도 직무정지…6시간 계엄사령관 수행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 단행했다.
 
박 총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추가 조사 등의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 소재 부대에 대기 조치됐다. 
 
그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담화를 보고서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그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계엄사령관 직을 수행한 것은 6시간 남짓한 기간이다. 
 
국방부는 박 총장의 직무대리로 고창준(대장) 제2작전사령관을 지정했다. 
 
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직무정지 대상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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