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주배경 여성 A씨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 경찰에 스스로 찾아간 때는 지난해 7월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임신 중이라고 말해 수감을 면했다.
그런데 검찰의 확인 과정에서 법적 자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으로 시집을 온 A씨가 절차를 전혀 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미출생신고 영아 사망사건 등의 영향으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와 관련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유가 된 시기였다.
이에 청주지검 충주지청 신세계 행정관은 음성군의 사회복지 담당 이혜지 주무관의 협조를 얻어 현장 확인에 나섰고, 태어난 지 4개월 된 여자아기를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인 점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미납 벌금을 6개월 간 나눠 내도록 A씨에게 허락했다.
또 음성군은 A씨의 출생신고를 돕고 아동수당도 지원해 A씨는 벌금도 모두 낼 수 있었다. 특히 이 주무관은 사회복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정방문을 하며 A씨 모녀를 보살폈다.
신 행정관은 "지자체와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 주무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이 주무관은 "아이가 출생신고도 마치고 어린이집을 다니며 안전하게 지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