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내년 9월부터 전남 市지역 학생도 통학지원 가능"

지금까지 농어촌 학교 학생 중심 통학지원, 시의 동 지역까지 확대
임 의원 발의 '전남도교육청 학생통학 지원 조례안' 도의회 의결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

내년 9월부터 전남 시 지역 학생들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남도교육청의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민·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농어촌학교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 배치하는 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우선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학로 여건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조례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때까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유지된다.
 
임형석 의원은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시의 동 지역 학생 가운데는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걸어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면서 "그동안 농어촌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통학 지원을 시의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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