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청장은 새벽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날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각각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체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특수단은 두 청장이 이런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국회 출입 통제를 일선에 지시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가로막혔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세부 상황에 따르면,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의 '국회 주변 안전조치 강구' 지시에 따라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이후 오후 10시 46분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했다가, 오후 11시 6분에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에게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포고령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7분 조 청장이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다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경찰은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최대 32개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확인한 뒤 이를 지시했다고 국회 등에서 진술했다.
특수단은 두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