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영장 들고 간 경찰, 3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

집무실·국무회의실 등…계엄 국무회의 자료 확보 시도
합동참모본부·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도 동시다발 강제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출입 절차 등을 둘러싸고 대통령 경호처와 약 3시간째 대치 중이다. 경찰은 합동참모본부에도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수사관 18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주요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여러 국무회의가 개최된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회의록도 압수수색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맞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란죄 등 혐의로 대통령실 관련해서 회의가 있던 장소 등을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왔다고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진행했지만, 오후 3시30분 현재까지도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압수수색 방식과 절차를 두고 협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관련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하고 있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압수수색 이후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해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번 특수단에는 150여 명의 수사관이 투입됐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합류했다. 경찰은 계엄 포고령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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