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이미 2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대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이모(58)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4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