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 재무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환율급등 등으로 금융회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은행 완충자본 비율 규제 및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에 있어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해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업권의 신 건전성제도(K-ICS)와 관련한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의 적극 활용 검토 등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환율 급등으로 관련 유동성·건전성 지표 하락을 우려해왔는데, 규제 완화로 금융사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정치불안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의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당대출 등으로 진행된 우리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에 대한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 현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