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분회는 31일 오전 인권위 부산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으며, 진정서를 통해 ''개강에 임박해 해고를 통보하는 바람에 다른 학교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은 점'', ''대학 측이 지난해 12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성실이행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은 ''인권 침해와 차별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집단 해고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강사들 가운데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서 해당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학교 측이 혹시나 생길 소송의 여지를 차단하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강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미 노조와 지속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24일 4학기(2년) 이상 연속 강의한 시간강사 70명에게 위촉 불가 방침을 최종 통보했고, 박사학위 미소지자인 이들 70명에게 2학기 강의를 맡길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박사 학위자들의 강의 기회가 줄어들게 돼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