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징계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 및 지침이 담긴 내용을 공지했다. 체육회는 공지한 문건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절차에 대한 설명도 첨부했다.
체육회는 10일 홈페이지에 '징계업무 Q&A/Questions Regarding Fair Sports Practices(공정 스포츠 관행에 관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A4 용지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공지했다.
이 문건에는 ▲징계의 하자 ▲징계 효력 및 활동 제한 범위 ▲생활 체육 동호인 징계가능 여부 ▲징계 심의 권한 및 상위단체의 역할 ▲재심의 신청 절차 ▲체육단체 징계관할 조직 구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요건 및 선임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지한 '징계업무 Q&A' 문건에 따르면 '징계의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는 출석요구 미통보(징계 혐의자 진술권 미보장시 징계 취소), 징계 관할 미준수, 징계 대상 확인(경기인에 한해 징계 가능), 징계 시효 확인(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공정위 구성 하자 등으로 요약된다. 체육회는 "징계 사안을 검토·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 이들 5가지 징계 하자 사례가 판명되면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징계 효력'은 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재심을 신청해도 징계 효력이 계속 발생하고, 그 외 사안은 재심 신청일로부터 공정위 의결 전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학교 운동부 코치·감독 등 체육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 만료시까지 훈련 지도, 인솔 등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생활 체육 등록 동호인도 각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하고, 기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 징계 업무 담당자들이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 혼란 없이 일관된 징계 절차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징계업무 Q&A' 문건을 공지했다"며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