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사 교통정리 나선 사법부…수뇌부 체포한 경찰

법원, 김용현 전 장관 검찰 구속영장 발부
검찰청법 제4조 근거로 제시한 논리 수용
'수사기관 조정' 필요성 언급한 사법부
경찰, 수뇌부 체포…'제 식구 감싸기' 불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이 '12·3 내란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내란죄는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경찰 공무원의 모든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도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구속은 법원이 이런 검찰 논리를 사실상 수용한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죄 피고발인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이번 내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논란을 일단락하고 교통 정리에 나선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행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설명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등을 제시하면서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써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도 이와 논리상 맥이 닿는 부분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에서의 검찰 수사 개시 권한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이번 사건을 두고 서로 수사 주체임을 자처하며 혼란이 가중하던 상황을 사법부가 정리해 준 것이란 해석도 있다. 법원은 앞서 공수처가 청구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수사 효율이나 대상자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경·공수처가 협의를 거쳐 조정한 뒤 청구하라'고 밝혔다.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수사기관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한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 수장인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자체 수사에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의지를 내비쳐 왔다. 최근에는 인력도 30명 증원했다.

여기에 조 청장에 대한 신속한 긴급체포가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설명한 부분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강제수사 대상이 조 청장 등 수뇌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수장인 조 청장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게 두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자신들의 수장을 체포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상황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의 수장을 체포할 만큼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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