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체포 질의에 "긴급체포 가능…충분히 의지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절차 관련 업무 수행중"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12·3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은 11일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체포에 대한 의지 역시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수괴는 영장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필요한 것은 (윤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것이다. 의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다"면서 "다만 수사 절차 관련 업무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그 전날(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공수처가 별도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10일 자정 직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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