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11일 완료된다.
11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대금 8천억 원을 납부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과 신주 인수 거래를 종결하고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한다.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아시아나항공 신주는 1억 3158만 주로, 인수 대금은 총 1조 5천억 원이다.
11일 대한항공이 납입하는 8천억 원은 앞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납부한 7천억 원을 뺀 잔금이다.
신주 인수를 통한 기업결합 경우 그 효력이 대금 납입 완료일 다음 날 발생하는 상법 규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 대한항공에 자회사로 공식 편입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중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항공사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경우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이 선임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로,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문화 융합과 마일리지 통합 등의 화학적 결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쟁력 상승 기대, 독점 체제 우려 극복은 과제
국내 양대 항공사 합병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항공 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항공업계가 사실상 통합 거대 항공사 독점 체제로 재편되면서 항공권 가격 상승과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양사 기업결합 시정 조치를 마지막으로 조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2월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노선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도 금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축소 금지의 기준이 되는 일정 비율은 추후 기업결합일 전에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