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시 양구군청 군인출동, 진상 밝혀야"

유정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출동한 것과 관련,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유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강원도 양구군청에만 군인들이 출동한 것과 관련,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및 당원들은 10일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양구에 주둔하고 있는 21사단은 같은날 밤 11시 33분 '평가장교'가 군청 민군협력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현재 '진돗개 둘'상황이기 때문에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고 11시 47분 양구군청 관련 공무원들은 현 상황(진돗개 둘)과 관련해서 군병력이 CCTV 관제센터 방문할 시 협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4일 00시 10분 21사단 관계자가 양구군청을 방문했고 이들은 지하 상황실(5명, 교훈참모), 관제센터(2명)에서 상황을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4일 01시 01분 국회의원 190명의 참여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무려 1시간 48분 동안 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흥수 양구군수 비판도 더했다.

"군 병력이 CCTV 관제센터와 지하 상황실을 장악하는 데 협조하며 사실상 반란군의 진입을 정당화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양구군민의 안전과 자치행정기관의 합법적, 정치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심각한 과오다"고 했다.

"서흥원 군수와 양구군의 책임을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서 군수는 군 병력을 군청에 들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구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21사단은 '통합방위예규'와 'CCTV 관제센터 업무협약'을 근거로 이날 양구군을 찾은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구군 관관계도 "당시 양구군을 찾은 군인들은 양구군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양구군에 출입 할수 있는 군인들이었다. (기존에 군인들의)인적사항이 등록이 되어 있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인데, 무장을 하거나 (국회에서 있었던 일처럼) 제압을 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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