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씨 소유 주택에 살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향후 임차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 등이 집을 방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 집안 물건 배치가 달라져 있어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집에 들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에게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게 형사 고소를 당한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혼자 사는 여성인 A씨가 무단 침입으로 인해 크게 불안해 했으므로 B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반환 약정 당시 '집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고 당시 A씨가 짐을 많이 빼둬 거주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짐을 다 뺀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거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명도절차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주거지 출입에 대한 사전양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