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9일부터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노조는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달서구지부는 이날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시범 운영 취지를 설명하며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달서구에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23일부터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7일 대의원대회를 열여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휴무 대상을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점심시간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고 교대로 식사를 할 경우 오히려 오후 시간 일할 직원이 부족해 민원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예고했다가 몇 달 뒤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원인의 불편을 이유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노조가 바라는대로 제도를 도입하려면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대구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혹은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
그러나 대구시 편입 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해 온 군위군을 제외하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초단체장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권리 쟁취를 위해 계속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