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해선 이미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대해선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특수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긴급출국금지 조치됐다고 한다.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단이 입건한 인원은 총 11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정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특수단은 전날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들이 들이닥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와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도 진행했다.
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열린 첫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줌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장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이 임의 자료제출, 임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