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⑧마을방송 연동시험에서 드러난 '모순'…"보안형프로토콜, 사기성 짙어" ⑨마을방송, 불법 무선송수신 '백도어' 심겨져 논란 (계속) |
재난취약계층의 재난방송을 목적으로 한 '마을방송시스템'을 두고 업체들이 전파법을 어기고 시간 동기화 기능을 설치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안시설인 마을방송을 두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기능이 작동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산 제품 때문에…불법 '시간 동기화' 만연
8일 업계에 따르면 마을방송 동보장치를 두고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의 동보장치 '임의 조작'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동시다발적인 재난방송을 위해선 동일한 '시간 동기화'가 장치에 요구되는데, 저가 중국산 제품을 탑재해 시간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동보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는 주로 매일 자동으로 시간을 맞추는 무선통신을 하거나, 수동으로 특정 버튼을 눌러 즉시 시간 오차를 보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마을회관 내 마을방송 동보장치에 업체가 임의로 심어놓은 시간동기화 기능의 장비가 고장이 나면서 오작동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보장치와 댁내 스피커 간에 무선송수신을 통해 시간동기화 기능을 설치했는데 장비 고장으로 옥외 스피커를 타고 다이얼 소리가 그대로 송출된 것이다.
동보장치 설치업체 관계자는 "동보장치의 경우 타이머 부품을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며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간 수정을 위해 임의로 무선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기능은 일종의 '백도어'라는 지적이다.
'백도어'는 설계자가 시스템 유지 및 보수 편의를 위해서 열어둔 비밀통로인데 시간동기화를 위해서 과업지시서에 없는 기능을 임의로 설치한 것이어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 48조에는 '누구든지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 사용)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4호(무선설비의 접속 사용범위)에 따르면 시간동기화를 위한 무선설비접속·사용은 허용범위를 벗어난다.
재난방송은 안전한가…"전파법 위반 소지 있어"
중앙전파관리소 측은 동보장치 제조 또는 유지보수 업체는 데이터 사용 권한이 없어 데이터에 접근해 시간을 동기화하는 등 임의로 조작할 시 전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앞서 마을방송 동보장치 1위 업체의 '임의 조작'을 통한 보안프로토콜을 두고 기술 연동을 빌미로 금품이 오가거나 '입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보안프로토콜은 업체가 발신번호변작을 거쳐 전화가 연결되면 다른 세 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세 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 동기화'와 해당 보안프로토콜을 연관지어 볼 때 매일 세 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는 방식(보안프로토콜)을 설정, 수천 개의 동보장치의 시간이 각각 다르면 코드 값 인식에 실패해 최종적으로 재난방송 송출이 불가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이 불법을 낳은 셈이다"며 "허용되지 않은 보안프로토콜 삽입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은 '시간 동기화' 행위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들의 동보장치 '임의 조작'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0일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사이 전북 완주군에선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임의 조작'을 통한 전파‧서버 혼선과 동보장치 침수 등 원활한 방송 송출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두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전라북도가 2022년 새롭게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여전히 특정 규격이 작동하는 바람에 군산과 순창, 임실, 부안, 완주 등 5개 시군 일부 지역 마을 방송 106개소 그리고 하천과 저수지 인근 등 재해위험지역에 설치된 재난예경보 79개소의 방송장비(동보장치)에서 재난예경보가 송출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마을방송은 동보장치에 등록된 번호에 마을이장이 전화를 걸어 방송하는 방법과 동보장치 전체와 연계된 시‧군 방송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하는 방법, 전북도가 운영하는 방송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정상적인 재난방송 송출을 위해 마을방송 동보장치에 '임의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권한 부여 방식을 설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