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도 손발 묶인 군사경찰

내란죄 수사 권한은 방첩사와 군검찰…방첩사는 사령관이 핵심 관련자
국방부, 군검사 5명 등 검찰 파견한 것으로 끝…군사경찰은 활용 못한 채 뒷짐
계엄 해제 48시간 뒤에야 직무정지…前 해병수사단장 즉각 보직해임과 대비
국수본은 검찰과 경쟁하면서도 군사경찰과 협조 안 해…군인 피의자 수사 한계
"수사 경쟁은 좋은데 너무 산발적, 혼란스러워…일사분란한 민군합동 수사단 필요"

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윤창원 기자

초유의 내란죄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수사력을 가진 군사경찰은 이번 사건에 전혀 손대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 있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도 받지 못했다. 군사법원법 상 군사경찰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지만 경찰과의 합동수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인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국군방첩사령부나 군검찰에 있다. 하지만 방첩사는 여인형 사령관부터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여서 수사 주체로 부적절하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일 군검사 5명 등을 대검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하긴 했지만 자체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직 장관 등이 대거 연루된 사건을 '셀프 수사'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군 수사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적어도 초기의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활용했어야 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늦어도 지난 5일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자마자 군검찰‧군사경찰 합동으로 증거 확보부터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6일에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직무를 정지하고 8일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을 추가 직무정지 했다. 초동조치로는 늦은 셈이다. 이들은 직무만 정지됐을 뿐 다른 활동은 별 제약이 없는 상태다. 
 
물론 범죄 의혹만으로 주요 지휘관 등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정황도 감안해야 한다.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령관 직권으로 직무정지보다 강한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당시 군 내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군사경찰 수사력을 활용하려면 국가수사본부와 공조하는 방안도 있다. 국수본은 8일 기존 수사팀을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을 확대했지만 군사경찰에는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를 하더라도 군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정도만 가능하다. 검찰이 이미 군검사 등을 파견 받은데 이어 김용현 전 장관까지 체포한 만큼 검찰과의 수사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물론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도 문제가 된다. 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벌써부터 우려되기도 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산발적으로 벌어지다보니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민군합동으로 일사분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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