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2차 시험…1차 시험 본안 소송은 진행중

연세대 신촌캠퍼스서 8일 논술 2차 시험 진행
1차 시험과 동일한 모집인원으로 진행…261명
'공정성 논란' 여전…본안 소송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연합뉴스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2차 시험이 8일 오후 2시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예정대로 치러진다.
 
연세대는 이날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진행한다. 1차 시험과 동일한 모집인원(261명)으로 진행되며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1차 또는 2차 시험 하나에서만 합격하면 합격 처리되며 중복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시험 합격자 인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에 예정돼있으며, 2차 시험 합격자는 이달 26일 이전에 발표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불거졌다. 응시생이 30명이었던 한 고사장에서 감독위원의 착각으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포됐다가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재시험을 이행해 달라는 집단 소송과 해당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로선 2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1차 시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 수험생 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1차 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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