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여객선사와 시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여객선·시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사업장도 유해·위험요인 점검 등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기 쉽지 않다.
이에 도는 도내 여객선사 2곳, 시외버스 업체 4곳 등 6곳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을 시행한 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업무처리절차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은 경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대응에 취약한 민간사업장을 계속 지원하고 홍보해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