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돼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위원 회의 후 선포할 수 있다.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포괄적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행히 용기 있는 국민분들과 양심 있는 군·경찰 공직자 덕분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2차 계엄추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고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