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6일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 윤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임박한 시점에 호별 방문을 하고 묵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윤 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의원과 윤 의원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조 의원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구형만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선고까지 진행됐다.
재판부는 두 의원 모두 현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