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자와 현직 시의원 등이 선거운동의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예비후보였던 A씨와 시의원 B씨, 당시 선거사무장과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C씨와 D씨 등 4명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구청 내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월 대덕구 선관위는 이들을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어진 신문에서 예비후보였던 A씨는 당시 구청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A씨는 "직전 구청장 연두방문 때 발표된 사업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고 새해 인사도 할 겸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선거사무장 C씨는 처음부터 같이 가기로 했던 것이지만 B씨와 D씨는 구청장에게 인사할 겸 같이 가자고 당일 아침에 통화가 됐다"며, "경찰 조사 때는 기억이 오래돼 4명이 짜고 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이후에 아침에 전화를 해 만나게 된 것이라고 시정했다"고도 했다.
A씨는 "선거안내책자에서 공공기관은 명함 배부 금지 장소로 기재가 안 돼 있어 구청은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호별방문이 될 수 있다고 해 깜짝 놀라 나왔고 선관위에도 먼저 연락해 문의했다"며, "구청 직원이라고 해 모두 선거인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