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스토킹 포항 전직 경찰관 '징역 1년 6월' 선고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지역 전직 경찰이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동료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 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4월 동료 경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이후 B씨와 B씨 직장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화 이메일 등 유선·무선·광선 등의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올 3월 발신자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사무실에 전화한 것을 비롯해 5월까지 5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이다.
 
또, A씨는 B씨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B씨가 거짓 진술로 자신이 파면됐다고 주장하는 등 정신치료와 같은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큰 불안감을 느끼고 일상 및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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