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시험의 공정성 훼손 문제를 두고 소송을 낸 수험생들과 학교 측 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해당 시험(1차 시험)을 무효로 하고 오는 8일 치러질 2차 시험에서 합격자 정원 261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수험생 측은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먼저 배포된 72 고사장에서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수험생 측에서 제출한 근거만으로 1차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이 1차 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했으며, 이들이 부정행위 영향으로 불합격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기존 발표대로 1차 시험 합격자를 261명 선발하고, 2차 시험에서 같은 인원 만큼 추가 선발해 논술전형에서 최대 522명을 뽑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소송 결과가 오는 12월 13일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나오는 만큼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수험생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