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강간미수에 시민까지 추행…전직 경찰관 중형 구형

검찰 '징역 7년' 구형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동료를 강간하려 하고 시민까지 추행해 파면당한 전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A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동료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도 모자라 5개월 만에 시민을 추행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성욕을 못 이겨서 범행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제주시청 한 가게 앞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B양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B양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청소년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히 당시 A씨는 앞서 지난 4월 30일 새벽 제주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 여성 경찰관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수사 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었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을 처분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6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소속 직원이 연이어 성범죄를 저질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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