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들의 행위는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은 1980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막은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에 해당해 내란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경찰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일시 출입 통제했다. 이어 밤 11시 6분에는 국회의원과 관계자에 대해서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하도록 조치했지만, 이번에는 조지호 청장이 밤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길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죄와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조 청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조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용 의원은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서고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하게 한 12·12 군사 반란은 내란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조 청장은 "내란죄 맞다"고 답했다.
다시 용 의원이 "12월 3일에 경찰이 한 동일한 행위는 내란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판결: 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등을 막아 일시적으로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국헌문란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이 "대법원, 사법부의 판결도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조 청장은 "부정한 적 없다. 12월 3일 경찰권 행사는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