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허용되고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경쟁이 촉진되며, 정부 조달시장 진입제한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cc 이상 또는 출력 160kw 이상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단순수리 표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은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만 표시가 인정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 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중대 또는 단순수리)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며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시설 및 기술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도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정시장의 진입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양곡의 효율적 가공·관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20개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지정 운영됐었다.
하지만 일부 도정공장의 시설 노후화와 양곡 도정의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만 허용된다. 경미한 수리라도 성능·구조·정격 등의 변환은 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대상과 그 관리방안을 검토해 의료기기 수리 허용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의 중복 인증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는 스마트폰의 크기 기준을 화면 대각선 길이 17cm 미만에서 20cm 미만으로 확대했다.
17cm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외에 보다 강화된 '안전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을 현재 5억원 이상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출판사 변경신고에 온라인 신청제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