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내부에서 보도국장이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 준비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KBS 구성원들은 박장범 사장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이번 보도 책임자들이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4일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내란 주범 윤석열에 부역한 자들 당장 KBS를 떠나라"라며 "비상계엄 특보 역시 보도 참사였다. 신속히 특보 체제를 가동하지 않아 한참 동안 '시사기획 창'이 방송됐다. 타사가 국회 앞 현장 상황 영상을 재빠르게 확보해 실시간으로 보여줄 때도 대통령 담화와 의미 없는 해설로 시간을 보냈다"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뒤늦게 방송하고, 여야 균형을 맞춘다는 형식논리로 비상계엄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는 여당 인사의 발언을 버젓이 방송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사 집결 지시로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하지 못했는데도 국회 출입문이 폐쇄돼 투표를 못 했다는 추 의원의 변명을 검증도 없이 보도했다"라고 이번 특보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에 이미 방송 관련 언질을 받았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KBS본부는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국회와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 규정하며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칼을 들이대 국민과 대한민국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 넣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 유린하고 파괴하려 한 윤석열은 단순히 하야나 탄핵으로 대가를 치뤄선 안된다. 불법적 비상 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전복시켜려 한 내란수괴로 그에 합당한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KBS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점심시간을 기해 사내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그 후폭풍이 전 사회에 퍼져가고 있는 만큼, 향후 언론사들 역시 보도 책임 등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무장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했지만 시민,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의원 190명 찬성으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6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