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로 서동하(34)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서동하는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신고 당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하의 인터넷 검색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 등에서 계획성 등 보복 범죄로 볼 만한 증거들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형법상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단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
앞서 서동하는 지난달 8일 오후 12시쯤 A씨가 거주하는 구미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와 A씨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모친은 중상을 입었다.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A씨를 스토킹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동하는 경북경찰청의 신상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