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계엄 선포·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고 이상민 장관은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오전 4시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의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한 이 장관은 10.29 용산 참사 책임 논란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기 기각되기까지 5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