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위원 '베일'…與 "전원 사퇴해야"

정부 각 부처, 장관 참석 여부 공식 확인 않고 있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국무회의.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는 국무위원 참석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오전까지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언론에 정확히 확인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일한데,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다수 위원의 참석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각 위원 참석 여부가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를 통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령이 법적·절차적 타당성을 갖췄는지와 관련돼서다.

계엄법 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5조 1항은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또 같은 법 6조 2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 해제 시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1조 2항).

윤 대통령 외에 국무위원은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하면 총 19명이다. 이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약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참석 사실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국무총리실과 기재부는 이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전날 오후)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면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참석여부와 관련해 교육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송미령 장관이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이후 해제를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고, 해제 국무회의만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파리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고, 해양수산부도 강도형 장관이 세종에 있어 두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어두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아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의 해임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8분 대통령실 생중계를 통해 11시 부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약 2시간 뒤 국회 본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로 법적으로 무효가 되자, 이날 새벽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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