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제주 차량 충돌사고 원인은…'중앙선 침범' 추정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카니발 차량 운전자 입건 예정

사고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차량사고 원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5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왕복 2차로에서 6명이 탄 카니발 렌터카와 2명이 탄 1톤 트럭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A(52) 등 7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중상자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현장은 두 차량 모두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떨어져나간 파편들로 처참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이 순환교차로에서 5.16도로 방면으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1톤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와 트럭 운전자 모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 
 
특히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탄 4명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사고 직후 밖으로 튕겨져 나가며 사망한 것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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