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혐의, 국힘 시의원 12명 송치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기표 용지를 공개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검찰에 송치됐다.

진주경찰서는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해 비밀 투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탈 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며 시의원 1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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