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한은은 원활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RP 매매 대상 기관 범위도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확대했다.
한은이 RP 매매에 사용될 수 있는 담보 채권 종류를 늘리고 매매 가능 기관을 확대하면 단기 유동성 공급이 그만큼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