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의 저항 속에 결국 철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전 1시 8분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소식을 전하며,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계엄군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했던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오전 1시 13분쯤 국회의장실은 "본청 안으로 들어온 군경들 전부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계엄군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서 철수하며, 대치 상황은 종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선포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 군인들이 진입을 막는 국회 관계자, 시민과 대치했다. 시민들은 "너희 임무가 뭐야"라고 물었으나 군인들은 답하지 않았다.
자정을 넘기면서 추가 병력들이 국회에 도착했고, 내부에서 사무용 의자와 책상 등 집기류를 쌓아 막자 군인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우측 국민의힘 사무실 쪽 창문을 깨고 본관으로 들어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회 보좌관들과 관계자들은 집기류로 출입문을 막고, 소화기를 동원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본회의장을 방어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150여 분 간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