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경찰청 "을호비상은 서울만…구체적 지시 곧 내려올 듯"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의 지휘부 긴급회의 소집에 따라 약 1시간가량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긴급 회의가 종료됐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을호비상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본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휘관은 지휘선상에 위치한 상황이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본청과 조율하는대로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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