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의 지휘부 긴급회의 소집에 따라 약 1시간가량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긴급 회의가 종료됐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을호비상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본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휘관은 지휘선상에 위치한 상황이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본청과 조율하는대로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