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이를 해제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비상계엄은 국회 의결로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