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응시자들에게 배포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같은 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 문제라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들만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으로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를 사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그 자체로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연세대는 문제 유출 논란 후속 조처로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