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코스닥 상장사'시세조종 혐의…관계사 전 대표 구속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 의혹
法 "증거인멸, 도주우려" 영장 발부


코스닥 상장사이자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계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최모씨(54)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최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첨단소재는 2021년 7월 코스닥 상장사 A 건설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당시 A 건설의 대표였던 최씨가 중앙첨단소재의 시세조종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퀀타피아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퀀타피아의 시세조종 세력이 중앙첨단소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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