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두고 부정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법안 상정을 반대하거나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형법상 간첩죄는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일 특별법 개정 없이 일반법인 형법상 간첩죄만 개정된다면 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자면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와 개정 예정인 간첩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간첩죄(3년 이상 유기징역)에 따른 처벌보다 경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며 "따라서 간첩죄 개정에 앞서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므로 간첩죄 개정에 대한 반대가 아닌 법률간 체계와, 특별법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거나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여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슬며시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꿨다며 "민주노총이나 민변 때문에 간첩법을 반대하는 것인가"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첩법 개정이 되어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한다)며 "민주노총이나 민변 때문인가.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