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김대남 녹취' 방송으로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소리와 김 여사 '주사 의혹'을 제기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최 목사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유튜브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최경영TV 최경영 대표, 성명불상자인 서울의소리 유튜브 운영자 등 5명은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방송하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9월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공개된 관련 녹취 내용을 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 여사가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최 목사는 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영부인도 그렇고 맞아서는 안 되는 무슨 주사를 맞고 있다",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은 맞을 수 없는 주사"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 목사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최 목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