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역에 설치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20종의 민원 서류 발급을 무료로 운영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19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21종 민원은 200원~1천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시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유료 민원 발급 서류 20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타 기관 업무로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총 32대에서 민원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민원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