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날 채상병도 편히 쉬길" 박정훈 대령 어머니, 탄원서 제출

군인권센터, 탄원서 일부 내용 공개
"수사 결과 바뀐 사실, 온 국민이 알아"
"박 대령, 어머니 가르침 잘 지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류영주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로 평시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일 박 대령 어머니의 탄원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령 어머니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원서에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들으면서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다"며 "박정훈 대령을 키울 때 '다음에 커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 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가훈처럼 여겼기에 박 대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은 평상시 친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한다"며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벌주기 위해 의논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머니는 끝으로 "선고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이 돼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20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채상병 사건 조사를 직접 지휘하고,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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