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튀김 먹던 손님 이빨 빠졌다고"…억울하다는 사장님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빠졌다는 손님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오징어튀김 먹다 이빨이 빠졌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서구에서 찌개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오픈한 지 5일째 되는 주말 저녁, 남녀 일행 5분이 오셔서 찌개랑 오징어튀김을 드셨다"고 전했다.
이어 "(손님이) 오징어튀김을 드시다 우드득해서 뱉어보니 이빨이 빠져있었다고 항의했다"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한입 베어 문 듯한 오징어와 음식을 먹다가 빠졌다고 주장하는 어금니(송곳니 안쪽에 있는 큰 이)가 찍혀 있다.
A씨는 손님께 "혹시나 이물질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손님 B씨는 "뱉었는지 삼켰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쑥 화를 냈다고 한다. 이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물질도 없고 딱딱한 음식도 아니어서 보험처리는 안 될 것 같다"고 대응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빠진 이가 '라미네이트(미용 목적으로 치아 일부를 삭제한 후 도재 기공물을 레진 접착제로 붙이는 치과 시술)'였다고 진술했으며, 술에 취해 보인 일행은 '(음식점) 바로 앞 아파트에서 7년 살았다.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말한 뒤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난감한 상황에 빠진 A씨는 "경기도 안 좋고 장사가 안 돼서 없는 돈으로 빚내서 업종 변경까지 했지만, 이상한 소문이 나 장사가 망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 힘내세요", "밥 먹다가 혀 깨물어도 보상해주나요", "음식에 이물질 들어간 거 아니면 사장님 책임 아님", "싸우지 말고 보험에 넘겨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맨몸 눈썰매장?' 한겨울에 난리난 中 만리장성 상황
중국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인 만리장성에서 빙판길이 펼쳐진 가파른 경사를 힘겹게 오르는 관광객들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만리장성의 급한 언덕 탓에 안간힘을 쓰며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유된 영상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눈이 쉽게 녹지 않아 만들어진 빙판길의 만리장성을 찾은 관광객들이 연신 엉덩방아를 찍는 모습이 담겼다.
또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올라가다가 경사에서 미끄러져 아무런 장비 없이 강제로 맨몸 눈썰매를 타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해 웃음을 자아낸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한겨울에 만리장성 가지 마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약 7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북방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세운 성벽으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적 중 한 곳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온다.
콜 손님인 줄 알고 태웠는데…알고 보니 '악마'였다
예약 손님인 척 택시 차량에 탑승한 주취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콜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폭탄이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의 남편이자 택시 기사인 C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예약 손님을 태우기 위해 경기 파주시 야당역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때 술에 취한 듯한 남성 D씨가 비틀거리며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한 채 택시를 향해 달려왔고 차를 막아 세운 후 보조석에 탑승했다.
"콜을 부르신 거냐"는 택시 기사의 물음에 D씨는 예약 손님인 척 차에 탔지만 곧이어 다른 주소를 말했다. 이에 C씨가 예약 손님이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는 "제발", "가라고" 등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C씨가 거듭 양해를 구하자 D씨는 보조석 문을 발로 강하게 차며 내린 뒤 고성을 지른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D씨가 다른 차량이 오는 상황에서도 도로 바닥에 신발을 벗은 채 앉아 있거나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시 택시로 다가온 그는 이번엔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으려고 하는 등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C씨는 위험 상황을 알리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기 전 D씨는 발걸음을 옮겨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
제보자는 "(D씨가) 보조석 문을 발로 차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하는 중에 차 보닛과 지붕에 올라가
차를 부수고 도망갔다. 남편이 쫓아가 잡아서 경찰에 인계했다"며 "도망가는 걸 잡는 과정에서 (남편이) 발목을 다쳤다. 차 수리는 3~4일 걸린다고 하여 일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음주 심신미약이 과거에는 인정될 수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인정이 안 되는 추세다"라며 "음주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괘씸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