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6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내포신도시와 당진이 시범 지구에 이름을 올리며 운영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