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내려 자신의 차량을 부수고 난동을 피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7분쯤 관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자신의 차량을 내리치면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24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