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포함해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취미 활동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온라인에서 마치 연인 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곧 상한가를 칠 주식이 있다'며 특정 주식 종목에 투자를 권유하고 미리 개설해 둔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16명이며 일당이 굴린 투자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