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가능'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채석286인, 찬성280인, 반대0인, 기권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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